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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 합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제도 및 지급방식

by oceanyumi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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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제도 및 지급방식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형태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일곱가지가 있으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즈급되는데,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금급여 지군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시설 수급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쉼터,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및 에이즈쉼터'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중 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의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데 예를들어 입합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해산급여는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급여로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활급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등 자활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기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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