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제도 및 지급방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제도 및 지급방식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급여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형태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일곱가지가 있으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 2017.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