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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 자격기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3.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업의 업무에 8급이상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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